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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쌓아가는 하루지식

교통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위반사실확인요청, 과태료사전납부 등)

by 성장맨이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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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보통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통지서나 고지서가 집으로 한번씩 날아오는 것들이 있겟죠!? 일상에서 이러한 고지서가 날라오면 당황스럽고 그 사유를 보면 화도나고 한 경험들 한번씩 있으실껍니다 ㅜㅜ

결국에는 수긍하고 납부하게되지만 그래도 알건 알면서 납부를 해야겟죠!?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납부대상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당연히 납부 고지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차를 내가 아닌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에게 빌려줬을 경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 위반으로 찍힌 경우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겠죠? 따라서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차량을 그 납부 대상으로 선정해서 국가에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럼 반대로 교통위반의 운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의 형태로 납부 고지서가 날라온다는걸 아실 수 있을꺼에요! 그 예시로는 교통경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단속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자 그렇다면, 개념에 있어서 구분을 했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에 있어 금액의 차이와 납부 방식에 잇어서 차이를 아는 것이 더 우리 실생활에 있어 유용한 정보이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인단속으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정확히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에 따른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겠죠? 따라서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위밥법규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잇어서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돈은 그 액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꺼 같아요!


이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납부를 할 때 어떤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날 집으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다! 허허... 보통의 경우 교통위반이 가장 많기에 이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통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이 많기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만약 이에 대해서 벌점을 받더라도 금액을 조금 낮추고 싶은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과태료 대신 운전자가 저이기때문에 저한테 범칙금 및 벌점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면 거기서 본인확인 후 조금 떠 싼 금액으로 벌점을 받고 대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꿀팁아닌 꿀팁이지만 벌점을 받으면 타격이 있는 운전관련 종사자에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사실 각 적용법조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기때문에 관련 조항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은 경찰서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에는 금액과 벌점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전과기록도 따로 남지 않기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 어떤식으로 적용시키고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오늘도 알찬 하루 보내시고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성장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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